현 정부 첫 대책 ‘주택공급촉진지역’ 도입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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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1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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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의 하나로 검토하던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다수의 규제완화로 제도의 필요성이 희석됐고,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는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8·16 대책에 담겼던 방안으로, 공급 속도를 높여 수급 균형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허가 감소 등으로 장래 공급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 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각종 동의요건 완화와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하는 등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타진했지만, 최근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규제 완화가 다수 이뤄진 탓에 굳이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공급 유도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부는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60%를 넘기면 재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게 하는 등 다양한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지정 시 부여하려던 인센티브와 상당 부분 겹친다.

아울러 특혜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국토부의 우려 사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여러 대책을 통해 동의 요건 완화와 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했다”며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와 맞물리는 부분이 많아 도입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또 한 지역을 지정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건 특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활용도가 높은 제도인 만큼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는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제도다. 특히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도입해 놓으면 좋을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국토부의 우려대로 특혜 문제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처럼 공급이 꽉 막힌 상황에선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특혜성으로 보일 순 있겠지만,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모든 대책을 도입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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