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권익위 ‘명품백 답변’에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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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1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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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면죄부 주려 하다 보니 법을 왜곡해석"
"권익위, 건희권익보호와 부패 사회구현 노력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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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게시판 답변을 두고 “어처구니가 없는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내놓았는데 가관”이라며 “권익위는 영부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선물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수수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해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금품 수수를 해도 된다는 뜻이냐”며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하다 보니 청탁금지법을 왜곡해석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구현을 위해 탄생한 권익위가 건희권익보호와 부패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렇게 막 나갈 거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건희권익위원회’ 또는 ‘국민부패위원회’로 개명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따져물었다.

전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글을 작성해 논란이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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