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정점에 尹…특검법 거부는 범죄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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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1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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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20/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20/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21일 해병대원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고 대통령의 개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사위 입법청문회가 열린다”며 “장관 결재까지 받은 수사가 왜 뒤집혔는지,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누가 왜 개입됐는지, 대통령은 어떻게 개입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에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하고 약 3시간 뒤에 국방부 감찰단이 경북경찰청에 수사 보고서를 회수했다. 수사보고서 회수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발언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온 국민이 기억한다”며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죄라 자백한거라 국민은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도 재차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익위에 300만원짜리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문의했더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다시 말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금품 수수를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8조1항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있으며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다 보니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왜곡 해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탄생한 권익위가 ‘건희 권익 보호’와 부패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며 “이렇게 막 나갈거면 권익위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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