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채상병 논의’ 尹통화 의혹에 “지시 마쳤던 때”

  • 뉴시스
  • 입력 2024년 6월 21일 12시 33분


채상병 보고서 이첩·회수 당일 통화
"박정훈 인사 조치 검토 지시 이후"
"처음부터 조사 보고서에 의문들어"

ⓒ뉴시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모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해병대 조사 보고서를 경찰로부터 회수해 온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데 관해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고 하고 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8월2일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으로 (조사 보고서) 이첩 시도를 했다는 전화를 받고 검찰단장에게 전화해 해당되는 조치가 뭐냐고 토의하고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두 가지 지시가 있고 난 뒤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시점은 지시를 하고 난 시점이다. 제 기억도 그렇고 통화기록상도 그렇다”고 했다.

앞서 항명 혐의를 받는 박 전 수사단장 재판과 관련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된 통신사실조회회신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 정오께 이 전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총 18분가량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던 이 전 장관에게 낮 12시7분께 최초로 전화를 해 4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이후 낮 12시43분께도 13분가량 통화를 했고, 12시57분께 다시 1분 정도 통화를 했다.

박 전 수사단장이 이 전 장관의 해병대 조사 보고서 경찰 이첩 대기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보고서를 넘긴 날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약 50분 사이 세 차례에 걸친 통화를 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바로 경찰로부터 보고서를 회수해 왔다.

이 전 장관은 또 “지난해 7월30일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언론 설명 자료를 보고받고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고 했다.

그는 “여단장은 지시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되느냐는 질문과 현장 통제를 했던 여군 두 명을 포함해 간부들은 단순히 수색조에 포함돼 함께 고생했는데 왜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되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유가족들에게 언론 설명 자료에 관한 설명이 다 된 상태라는 말에 단호하게 재검토 지시를 하지 못하고 경찰 이첩 결정을 내렸지만,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다음날인 31일 이첩 대기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재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려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기존 보고서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보고서에서 빠졌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이 (보고서에) 포함된 상태로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 일체를 그대로 이첩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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