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채상병 청문회’서 “수사 중으로 답변 어려워”…결국 10분간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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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1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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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수사로 핑계 대"
이시원 "다른 수사서도 '진술 어렵다' 답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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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주요 증인들과 야당 의원들 사이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졌다.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말을 아끼다 10분간 퇴장 조치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전화한) 이날 전화를 할 때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건가,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를 한 건가”라고 묻자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계속 그렇게 말하면 퇴장시킨다고 말했다. 10분간 퇴장하시길 바란다”며 퇴장 조치를 내렸다.

이 전 비서관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선 발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퇴장 조치를 받기 전 정 위원장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수사 중이므로 발언할 수 없다는 법에도 없는 핑계를 댈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다른 수사에서도 고소·고발 사안에 대해서 진술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법사위원장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오늘 입법청문회는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다.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한해서 묻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전 비서관이 “파악하고 있다”며 입장을 이어가자 정 위원장은 “파악하면 파악한 대로 잘해라. 마지막 경고”라고도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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