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현재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이 위법하다며 비판했다. 이에 방통위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이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에서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이지만 지난해 8월부터는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2인 체제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질의하자 김 위원장은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사퇴 의향을 묻는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은 “없다”고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퇴 의사가 없다면 입법부에서는 탄핵이란 방법으로 국민이 명하는 해고를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늘리도록 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사정족수를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 할 문제도 있다”고 했다.
올 8월로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앞두고,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진 교체에 나설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데 방기하고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현행법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이 KBS, MBC, EBS 사장을 뽑는 데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3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며 “그 법이 통과된 후 방문진 이사 선임에 들어가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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