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21일 채 사병 순직 사건 기록 회수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망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돌연 회수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유 관리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지난해 임기훈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묻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임 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말해줬다”며 “그래서 부재중 전화가 경북청일 거라 예상했다”고 답했다.
유 관리관은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기록 회수 의사를 전달한 당사자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내역을 보면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42분에 약 2분 12초간 임 비서관과 통화했다. 이후 1시 51분께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기록 회수 의사를 전달했다.
유 관리관은 다만 “전화가 올 것이라는 안내만 들었다”면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대화 내용 등을 지시받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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