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대북전단을 비공개로 북한에 날려 보낸 ‘대북전단 1세대’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 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향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눈길을 끈다. 이들이 오히려 전단 살포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면서다.
이 단장은 2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일부 단체들이 가스안전자격증과 국가인증차량, 소화기 등을 갖추지 않고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또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들의 자극적인 행동이 접경 주민의 안전과 생업을 위협하고, 남북회담사무소 폭파,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 살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들이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공개적 대북전단 살포가 “진실로 조용히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치명적 장애를 주고 있다”라면서 “겨우 풀린 대북전단 자유가 떠들어대는 불법 대북전단 단체들 때문에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통일부, 가스안전공사에서 적법한 단속을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현재 대북전단 공개살포 단체들에 대북풍선 노하우를 전수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비공개 살포가 진정성과 실제 효과를 높이는 것이라며 공개살포 단체들은 대북전단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풍선에 충전하는 가스 사용을 위한 자격증과 이에 부합하는 인증된 차량이 필수라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북은 최근 전단 및 풍선 살포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북한은 우리 측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에 반발해 지난달부터 이달 초순까지 1600여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살포해 파장이 일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도발로 규정해 접경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합의였던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확성기도 재설치했다. 북한 역시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활동을 증가하면서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일 밤 전단 30만 장을 북한에 날려 보냈고 이에 경기도는 이들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파주시는 관내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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