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다음은 김건희 특검법”…상임위별 청문회 몰아치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4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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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4/뉴스1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다음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4일 이같이 밝히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대통령 부인의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채 상병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의 입법청문회를 야당 단독으로 열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도 예고하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간 것.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확인한 만큼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도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처분 관련 의혹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기한 내 처리하는 동시에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다음 주 정도에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18일 과방위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6월 임시회 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청문회와 현안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있다. 25일엔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관련 입법청문회을 열고 같은 날 과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 운영 관련 현안 청문회를 연다. 26일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 현안 청문회를 열고 27일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회 입법 청문회가 이처럼 자주 열리는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정부 부처 장관과 공직자가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국민의힘 측에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공직자들이) 실제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청문회를 통해서라도 부처의 의견 듣고, 따질 것을 따지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채 상병 특검법#청문회#민주당#김건희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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