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법안2소위로 넘겨 체계·자구 등을 추가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방송 3법 등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문턱까지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해졌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뒤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이지만 현재 10개월 가까이 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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