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년 “반도체 100조 지원…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25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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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2.23/뉴스1
국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발의된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최대 50%로 올리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각각 10%씩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올해 종료되는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 기간은 10년 연장하고,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반도체법(Chips-Act)을 제정했고, 일본과 대만은 물론 미국과 대만의 전략적 연대도 강화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별법에는 세액공제율 상향 외에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방안과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국가반도체위원회에는 반도체 관련 모든 부처의 장관과 학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특구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또는 우선 선정권을 주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특례도 명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법인세 감면 등 정부 감세 정책에 대한 반대 기조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투자를 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라 일반적인 감세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고 했다. 또 “첨단 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특별법#김태년#반도체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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