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발의된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올리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올해 말 일몰되는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 기간은 10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K-칩스법’을 되살린다는 취지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세액공제율 상향 외에 전력과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 관련 부처와 학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특구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또는 우선 선정권을 주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특례도 명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감세 정책에 반대해 온 기조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투자를 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라 일반적인 감세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며 “첨단 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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