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수완박 시즌2’ 시동…“검찰개혁 4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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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6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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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개혁 법안 내달 초 발의
조국 “개헌 통해 검찰총장 ‘공소청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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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다음 달 초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져 있다. 검찰청을 폐지한 뒤 검사의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분리된 기소·수사권은 각각 기소심의위원회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강화 등으로 통제 받도록 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수사권 이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으로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과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통해 정치검사가 양산되는 구조를 허물겠다”라며 “검찰개혁 4법 개정·제정안에 대해 정당, 사회단체, 검찰,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의 토론을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개헌을 통해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혁신당에 따르면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해야 할 고위공직자 중 하나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느라 온갖 (온라인) 게시판에 주장했는데 요즘엔 쥐죽은듯 조용하다”며 “이런 검찰의 행태 때문에라도 공소청으로 바꿀 것이고 (검찰이) 사표를 내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청과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을 소개했다. 수사권을 중수청 등으로 이관하거나 공소청 소속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 통제·공소 제기·유지 등의 직무만 수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차규근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절차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황 원내대표는 “수사권 남용과 통제의 완벽을 더 기하기 위해 중수청을 여러 수사 부서로 분할한 뒤 수사본부장이 수사지휘를 하게 함으로써 중수청장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당은 중수청 소속을 어느 부처로 둘지에 대해 민주당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 산하로 이원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혁신당은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최종안에 중수청 안이 있는지 여부와 중수청 소속을 법무부로 했는지 행정안전부로 했는지 등이 나와 있지 않다”라며 “양당의 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해서 하나의 대안 법안으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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