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희는 현재 2인 체제라 불리는 방통위 의결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 남용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민주당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등 3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세액공제율은 여타 현행 교육비와 동일한 15%, 공제한도는 연 300만 원까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상기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지난 2020년 3월 도입돼 1년 단위로 일몰이 연장되고 있는데 이를 상시화하자는 것.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이른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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