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불법 현수막’ 민원 폭주에 결국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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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6월 28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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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유튜브 갈무리)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유튜브 갈무리)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인 동탄신도시에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아 내건 현수막이 현행법에 저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구청은 지난 26일 오후부터 전화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대표 관련 민원만 10건 이상 접수받았다.

이들 민원은 대부분 “이 대표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현수막을 게재했는데, 표시 기간을 위반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동탄과학고 현수막 게첩 현장 | 현수막 잘 다는 이준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한 바 있다.

이 영상을 보면, 그는 대낮 가로수 사이에 ‘경기 남부 신설 과학고의 최적지는 화성 동탄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첩한다.

그런데 현수막 표시 기간이 ‘23.06.29~23.07.10’으로 나타난다. 날짜를 올해가 아닌, 작년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에 나가 현수막을 확인한 후 개혁신당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현수막 표기 시간과 설치 높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시는 이 대표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를 어겼다고 봤다.

여기엔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해야 하며 이 경우 표시·설치일은 표시 기간의 계산 일수에 산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현수막 본체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현수막 본체 아랫부분 끈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 중이다.

구 관계자는 “현수막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또 표시 날짜 표기가 잘못돼 있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정당에 시정을 요구했고, 정당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현재는 시정이 완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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