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 ‘김홍일 탄핵안’ 격돌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30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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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를 ‘대여 공세 슈퍼위크’로 규정하고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는 동시에 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4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쏟아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등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야당 단독으로 치리돼 원천 무효”라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7월 19일 채 해병 사망 1주기 전에 진실에 한 걸음 더 내딛겠다”며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이중 엔진으로 진실 규명의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별의 순간은 끝났다. 이제 벌의 순간만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과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위헌적인 방통위 2인체제가 저지른 부당한 결정들을 무효화시키겠다”며 “방송 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는 원래 채 상병 특검법 등보다 덜 시급했지만 지난달 28일 방통위가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당 내부적으로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등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는 점에서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법이나 탄핵소추안의 경우도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야당이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여당은 야당 주도로 특검법 등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무제한 토론)을 활용해 ‘입법 폭주 고발’ 여론전에 나서는 방침도 고려 중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여야#국회#채상병 특검법#방송4법#김홍일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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