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개편 과정에서 대야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간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추진과 관련한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정무장관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한 점도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무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되며, 조직은 장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구 및 인력으로 구성된다.
정무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당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이재오 전 의원, 고흥길 전 의원이 임명된 바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무수석과 역할이 겹친다’는 이유로 다시 폐지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게 된다.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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