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尹 탄핵 국민청원 80만명 돌파…법사위 넘어야 본회의 간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7-01 13:58
2024년 7월 1일 13시 58분
입력
2024-07-01 10:24
2024년 7월 1일 10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26/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80만 명의 동의를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이미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향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도 있다.
1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4분 기준 해당 청원에는 80만 2801명이 동의했다. 청원이 게재된 지 약 열흘만이다.
이 청원은 공개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이튿날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회부된 바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다. 회부된 청원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의 타당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만약 청원심사소위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된다.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2020년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의 경우 동의 요건을 충족해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청원 첫 입법 사례였다.
한편 청원자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통해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한 점 등을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제기 이유로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참여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4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대기자는 1만 8000여 명으로, 접속 대기시간은 2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尹과 첫 통화서 “韓 조선업 도움-협력 필요”
술 취해 경찰 폭행한 빙그레 사장 벌금형 선고 “피해자가 선처 호소”
“갈등 조정자가 돼야 할 교회가 오히려 조장자· 유발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