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물러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일정이 있었으나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했다. 김 위원장의 퇴임식은 2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이뤄진 것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표결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중단된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도 장기간 멈추게 된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기 직전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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