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김홍일 사퇴, 입법부의 탄핵권 무시…그대로 넘길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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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2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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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2024.7.2/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2024.7.2/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한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의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 의원들의 지혜도 모으겠다”라며 “삼권분립의 기초 위에서 국회의 권한과 위상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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