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병주 “정신나간 국힘” 발언에…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부터 파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3일 03시 00분


민주, 오늘 채 상병 특검법 상정 방침
국힘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 도중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이 대정부 질문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이 큰소리로 항의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 도중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이 대정부 질문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이 큰소리로 항의했다. 뉴스1

“야당이 진짜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고 한다면 국민의힘과 타협안을 만들었어야 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모든 지표가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대통령을 외압의 실체에서 빼면 (사건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여야는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의가 열린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는 극한 대치를 벌였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이라며 본회의에서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면서 맞섰다.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질의 도중 언급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두고 사과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과 충돌하면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이날 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부터 파행되면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차를 좁히고, 의사 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 野 김병주 “정신 나간 與”에 본회의 파행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불러냈다. 박 의원의 질의에 신 장관이 반박을 이어가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거짓말쟁이” “미꾸라지네” 같은 고성이 나왔다.

다음 차례로 단상에 오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질의에 앞서 특검법 본회의 상정 방침을 밝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목례하는 관례를 깨기도 했다. 이에 장내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는 해야지. 기본이 안 돼 있어”라고 소리 질렀지만 김 의원은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미일 연합훈련과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큰소리로 항의했고, 회의를 진행하던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김 의원 사과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대정부질문 도중 파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이날 대정부질문이 종료된 후 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의원의 사과 거부를 두고 본회의 참석 불가 방침을 통보하면서 이날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 野, 특검법 강행 vs 與 필리버스터 예고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데다 조국혁신당·진보당을 비롯해 개혁신당과 여당 일각에서도 동의하는 만큼 특검법안을 임시국회 기간인 4일까지는 처리해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기류다. 반면 국민의힘은 19∼21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 적이 없다는 전례를 강조하며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활용해 범야권(192석)과 함께 이를 종료시킨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결국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3일 경제 분야, 4일 사회·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이 파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우 의장이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22대 국회#본회의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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