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변리사·관세사 등 15종 시험서 ‘공직경력 특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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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3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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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국가자격시험제도 공정성 제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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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특정 분야 일부 공직자에게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던 ‘공직경력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각 개별 법률상 자동 자격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가 반영돼 있는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대상 자격시험 15종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다.

아울러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처분 사유에는 성범죄와 채용비리 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공직에서 퇴임한 후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전 소속기관 수임을 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특례제도가 공직사회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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