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필리버스터’ 6분만에 ‘종결동의’ 제출…24시간 후 종료 수순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3일 16시 14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3 뉴스1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3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종결해달라는 ‘종결동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종료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후 3시 45분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순직해병 수사방해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즉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오후 3시 39분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에 관한 표결은 4일 오후 3시 45분 이후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 종료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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