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서 야권을 겨냥해 날 선 발언을 한 김용원 상임위원을 겨냥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김용원 탄핵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이번엔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추진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물론이고 정회 중에도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막말을 퍼붓고 소란을 피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 3명 중 2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은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임기 중 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서 “자격 요건에 어긋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경우에는 국회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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