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향해가는 필리버스터…與 “공수처에” 野 “특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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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4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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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부터 이어지고 있다. 2024.7.4 뉴스1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부터 이어지고 있다. 2024.7.4 뉴스1
해병대원 특검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밤을 새우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공수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은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특검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2시 30분부터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에 들어갔다. 이날 박 의원은 6시간 50분가량 토론을 벌였다. 해병대원 특검법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국회의원 중 최장 기록이다.

박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공수처 설립 취지에 전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그때마다 또 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가 탄생한 주요한 배경이자 임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수사를 맡은 공수처도 믿지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께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로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을 향해선 “말로는 민생 국회를 열겠다지만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낸 법안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 상설특검 활성화법 등이다”라며 “이 어마어마한 일들 모두 누군가의 방탄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해병대원 특검법도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살아있는 권력은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박했다.

박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찬성 토론에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는 잘하고 있고, 더 잘해야 한다”며 “그러나 특검으로 확실하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또는 그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이라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러한 이익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의 하나의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해병대원 특검법 수정 발의를 주장한 점을 거론하며 여당의 단일대오 이탈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서 의원은 “한 후보가 제일 지지율이 높다는데, 거기 캠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특검을 찬성해야 할 것”이라며 “내부는 벌써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후 2시 30분 현시각 기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곽 의원 역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매우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들이 앞장서 설립한 국가수사기관의 수사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를 전후로 종료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3시 45분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 후 180명 이상이 종결에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안건 표결이 이뤄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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