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野 단독처리]
민주 “대통령실 더 확실히 조준”
특검 임명때 변협 추천 과정 생략
후보 추천 3일뒤 연장자 자동 임명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됐고 특검 임명권 역시 야당에 유리한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범위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행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포함됐다. 공수처가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명시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가된 두 가지 수사 대상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핵심적으로 관여한 사안들”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실을 더욱 확실히 조준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 진행해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진실은 관심없고 누군가를 빨리 감옥에 잡아넣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특검 추천권 및 임명 과정도 야권에 유리하게 수정됐다. 이번 특검법은 변협 추천 과정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중 민주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최종 추천하게 했던 기존 특검법과 달리 변협 추천 과정을 생략해 버린 것.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조항이 사실상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검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다. 역대 특검법 가운데는 전례가 없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전례가 없다고 해서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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