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의원 등 운동권 출신, 대공수사권 이어 조사권 폐지 대표 발의
신원조회권도 박탈 "법률적 근거 없어…국정원의 정부인사 개입 차단"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조사 권한까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이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이원은 안보범죄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안보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자료제출요구·진술요청 등의 조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보 범죄의 유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안보침해행위, 산업경제정보 유출 행위,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의한 사이버안보 위협 등이 있다.
또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이들 안보 범죄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권한을 없애고, 안보 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대공수사권을 보유한 수사기관에게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회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정원의 조사권은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헌법상 적법절차 등의 적용 없이 사실상의 압수 수색과 신문조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 역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게 허용하고 있는 권한에 해당한다”며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이런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형사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중 입맞에 맞는 사건정보를 선별해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대공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있다”며 “대공수사권 이관을 실효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 규정은 법률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법한 규정이고,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직무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신원조회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정원의 정부인사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개정안은 이 의원 외에 16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한 이 의원(경희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윤건영(국민대 총학생회장)·박홍근(경희대 총학생회장) 의원 등 민주당 내 운동권 출신이 주도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며 ‘쌍방울 주가조작용 송금’ 주장의 근거로 국정원 문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법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020년 1월 국정원이 만든 문건에는 북한의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등의 제보 내용이 담겼다며 법원이 주가 조작용 송금이라는 국정원 보고서를 외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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