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대대장측, 공수처에 임성근 추가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8일 03시 00분


‘경찰 수심위, 불송치 결론’에 반발
경북경찰청장도 직권남용 혐의 고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4.06.21. 뉴시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자 채 상병의 상관이었던 이모 중령(대대장) 측이 임 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했다.

이 중령을 변호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은 장성급 장교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수사 관할권이 없고, 사건 발생 이후 9개월 만에 처음 소환 수사를 할 정도로 정치적이며 지연된 수사를 했다”며 “경북청 수사에 대해선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어 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을) 다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음에도 수심위가 개최돼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 유가족 정도가 수심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경찰이 유가족 신청 없이 수심위를 개최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각 수사팀과 시도경찰청장 등의 판단에 따라 유가족 측 신청 없이도 수심위를 열 수 있다. 이번 수심위도 적법하게 열렸다”며 “태풍 힌남노 수해 사건 등 중대 사건의 경우 유가족 신청 없이 수심위가 적법하게 열린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수심위는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5일 내렸다. 경북청은 수심위 결론을 참고해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공수처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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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4-07-08 07:29:44

    항간에서 그나마 바램이던 해병의 戰友愛 마저 전혀 보여주지 많는 해병대판 막장드라마를 보려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무었보다 군대에서 항명은 있어서는 안되는 철칙이다 !! 대령 계급장을 단 미꾸라지 한마리가 튀어도 너무 튀었다 잘못된 신념으로 꽉찬 반골 군바리 다

  • 2024-07-08 08:06:07

    우리 군대 꼬라지 참 잘 되간다~! 대대장은 로봇이냐~? 응용하여 지휘하면 되지, 그걸 못하게 **짓 해놓고 지 잘못 아주 없는 양, 누굴 고발해~? 잘 되간다. 병들아~! 너그들도 좀 이상한 것 보거든 퇴퇴장 고발하거라, 알것제~?~?~?

  • 2024-07-08 09:44:40

    해병대 참 잘돌아간다. 중령이 사단장 고소하고, 대령 넘이 정치하려고 국감나와서 사단장 욕하고. 전우애와 충성심, 용맹성이 생명인 해병대가 어찌 이제와선 군대 막장드라마의 제 일선에 서나. 집채 만한 파도도 뚫고들어가 적진에 상륙하는 용맹한 해병대가 어찌 강에서 튜브 안차고 들어가게 했다고 소송을 거냐. 공명심 강한 대령 한놈 때문에 군 전체가 욕먹는게 몹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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