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자 채 상병의 상관이었던 이모 중령(대대장) 측이 임 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했다.
이 중령을 변호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은 장성급 장교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수사 관할권이 없고, 사건 발생 이후 9개월 만에 처음 소환 수사를 할 정도로 정치적이며 지연된 수사를 했다”며 “경북청 수사에 대해선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어 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을) 다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음에도 수심위가 개최돼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 유가족 정도가 수심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경찰이 유가족 신청 없이 수심위를 개최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각 수사팀과 시도경찰청장 등의 판단에 따라 유가족 측 신청 없이도 수심위를 열 수 있다. 이번 수심위도 적법하게 열렸다”며 “태풍 힌남노 수해 사건 등 중대 사건의 경우 유가족 신청 없이 수심위가 적법하게 열린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수심위는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5일 내렸다. 경북청은 수심위 결론을 참고해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항간에서 그나마 바램이던 해병의 戰友愛 마저 전혀 보여주지 많는 해병대판 막장드라마를 보려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무었보다 군대에서 항명은 있어서는 안되는 철칙이다 !! 대령 계급장을 단 미꾸라지 한마리가 튀어도 너무 튀었다 잘못된 신념으로 꽉찬 반골 군바리 다
2024-07-08 08:06:07
우리 군대 꼬라지 참 잘 되간다~! 대대장은 로봇이냐~? 응용하여 지휘하면 되지, 그걸 못하게 **짓 해놓고 지 잘못 아주 없는 양, 누굴 고발해~? 잘 되간다. 병들아~! 너그들도 좀 이상한 것 보거든 퇴퇴장 고발하거라, 알것제~?~?~?
2024-07-08 09:44:40
해병대 참 잘돌아간다. 중령이 사단장 고소하고, 대령 넘이 정치하려고 국감나와서 사단장 욕하고. 전우애와 충성심, 용맹성이 생명인 해병대가 어찌 이제와선 군대 막장드라마의 제 일선에 서나. 집채 만한 파도도 뚫고들어가 적진에 상륙하는 용맹한 해병대가 어찌 강에서 튜브 안차고 들어가게 했다고 소송을 거냐. 공명심 강한 대령 한놈 때문에 군 전체가 욕먹는게 몹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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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09: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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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08: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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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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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07: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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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07: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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