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민희 위원장은 8일 국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 위원장은 이날 “입법부를 무시하면서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같은 달 18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과방위는 박 사장 측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으나 박 사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현안질의에 불출석했다.
박 사장은 불출석사유서에서 “공영방송 KBS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박 사장은 국회 출석요구에는 불응하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석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적극 호응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박 사장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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