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 탄핵 관련 청문회 원천무효… 헌법과 법률에 위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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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0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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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탄핵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며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적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사유라고 한다.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버젓이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6만 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적당히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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