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다시 꺼낸 野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1일 03시 00분


공소청-수사처로 분리 추진
與 “차라리 이재명 보위청 만들라”
‘검사탄핵 기권’ 곽상언 부대표 사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넘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역풍 조짐이 일자 검찰 해체에 초점을 맞춘 ‘입법 드라이브’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에 따르면 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만들어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수처로 이관된다. 중수처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 범죄)를 확대해 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조직·테러·마약 범죄를 포함한 8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확대된 중수처를 감독하기 위한 기관으로 국가수사위원회도 별도 설치된다.

민주당은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나선 것을 두고 당이 최근 이 전 대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방탄 논란’이 재점화된 것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와 검수완박 문제를 우선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 보위청’을 만들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1개의 개인 비위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한 나라의 사법 체계마저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이날 강성 당원들의 반발 속에 결국 원내부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이 상정되자 곽 의원은 검사 4명 중 3명 회부 동의에는 찬성했으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회부 동의에는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곽 의원이 자진 사퇴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해 당론 위반에 대한 별도 징계 조치 없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검수완박#더불어민주당#검찰청 폐지#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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