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 또 무더기 당론 채택…7월 임시국회 속도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1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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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안 56개 모조리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7.11/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7.11/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달 중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법’ 등 22개 법안을 무더기로 채택한 데 이어 입법 속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채택한 법안을 포함해 56개 중점 추진 법안을 모조리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총을 마친 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내용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다. 이번에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전세사기 구제 특별법 역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정부·여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그대로 담겼다. 아울러 깡통전세와 이중계약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그 범위가 넓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관련법,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법, 통상 민생입법이라고 얘기하는 법을 이번에 통과시키자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강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신속하게 추진할 56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더 많은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에 대해 “56개 법안은 다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일단 7월 임시국회 내에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5가지 법안(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우선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8일과 25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일부 법안을 우선 통과시킬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가장 빠른 시점인 18일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8월 국회도 7월 국회에 이어 바로 개최돼야 한다. 국회의장과 여당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에서조차 무더기 법안 채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단기간에 당론 채택이 많아 초선 의원들이 따라가기 벅찰 것 같다’는 질문에 “(초선은) 따라가기 버겁다고 느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점을 말하자면 일단 민주당은 여러가지 입법활동을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한다”며 “양적으로 많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1대에 논의됐거나 거부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민주당#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7월 임시국회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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