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전세사기법·감사원법 등 6개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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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1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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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당론 추인은 불발…"상임위 추가 논의"
감사원법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통제 등 강화 내용
"국회 본회의는 오는 18일…우원식에 열어달라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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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쟁점 법안 7개를 당론 채택했다. 당초 계획했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추인은 불발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론 채택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구하라법(민법 개정안)·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감사원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7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노동자의 실질적 원청을 규정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서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확대하고, 우선매수권 실효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보호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가맹지역본부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검사위를 통한 내부통제, 국회를 통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정보원 개정안에 대한 당론 추인은 불발됐다. 개정안은 구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당초 해당 개정안을 당론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논의 결과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론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가장 빠른 국회 본회의를 오는 18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18일과 25일 각각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18일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변인은 “가장 빠른 시점인 18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8월 국회도 7월 국회에 이어 바로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국회의장과 여당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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