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 당론 추인은 불발…"상임위 추가 논의"
감사원법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통제 등 강화 내용
"국회 본회의는 오는 18일…우원식에 열어달라고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쟁점 법안 7개를 당론 채택했다. 당초 계획했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추인은 불발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론 채택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구하라법(민법 개정안)·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감사원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7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노동자의 실질적 원청을 규정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서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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