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반대’ 청원도 6만명… 野 “내달 청문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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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넘어 법사위 회부 요건 갖춰
與 “청원만으로 청문회는 위법”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2024.7.9/뉴스1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2024.7.9/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맞불 취지로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1일 6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인 ‘동의 5만 명’을 채운 것.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이달 19, 26일 두 차례 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공평하게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원을 근거로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여는 건 위법적”이라며 반대했다.

4일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 글은 10일 오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 회부가 확정됐다. 청원인은 글에서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 제125조(청원 심사보고)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를 방기하면 직무유기”라며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 “탄핵을 왜 반대하는지 증인·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호재”라며 “탄핵 반대 청문회를 8월 중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공평하게 탄핵 반대 청원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필요하면 청문회를 개최해 필요한 증언이나 전문가 진술을 듣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오히려 탄핵 청문회 명분이 커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청원만을 근거로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여는 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탄핵 반대 청문회도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당 제안을 하는 것이므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다.

#탄핵 반대 청원#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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