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주자로 나선 원희룡·한동훈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제재 조치를 받았다.
당 선관위는 11일 개최된 2차 당 대표 TV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원희룡·한동훈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후보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1항과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7호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권주자 간 비방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연설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두 후보 간 도를 넘은 막말성 비방이 연일 이어지자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원 후보는 네거티브를 자제해 달라는 당 선관위 권고를 이유로 9일 진행된 첫 TV토론회에서는 정책 질문에 치중했다.
하지만 11일 진행된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4·10 총선 때 한 후보가 비례대표를 사천(私薦)했다는 의혹을 재차 꺼내들었다. 한 후보는 구체적인 증거를 얘기하지 않는 원 후보를 향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보다 못한 것 같다”고 맞받았다. 두 사람은 이후 색깔론 논쟁과 서로를 향한 사퇴·정계 은퇴 요구까지 거론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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