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측이 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12일 원 후보 캠프는 뉴스1에 “당 선관위로부터 모호한 경고를 받아 무엇이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당 선관위에) 재질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후보 측 캠프도 당 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먼저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막말을 하지도 않았고 (원 후보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며 “원 후보와 함께 뭉뚱그려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날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와 원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선관위는 당규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두 후보 측에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