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후보자들 간의 상호 비방전이 과열양상으로 전개되자 우려를 표명하고 당헌·당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향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용구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 6명이 이같은 방안에 전원 의견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 윤리위원장은 “전당대회는 국민 및 당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이어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에 국민 당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선관위 조치와 별도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위반이 있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윤리위 규정 제20조를 위반한 당원에게 위원 중 3명 이상이 제소하면 선관위 규정과 상관없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이유를 징계 사유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된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와 원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두 후보 측에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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