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후보자들 간 상호 비방전이 과열 양상으로 전개되자 우려를 표명했다. 윤리위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부하는 사안을 신속·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당헌·당규 위반 행위 발생 시 자체 징계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13일 이용구 윤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긴급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 6명이 이 같은 방안에 전원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앞서 전당대회 선관위는 전날 열린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발생한 원희룡·한동훈 후보 간 비방전이 당헌·당규상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보냈다. 더 강한 단계인 ‘경고’나 윤리위 회부 후에는 합동연설회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이용구 위원장은 “전당대회는 국민 및 당원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이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에 국민과 당원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는 전당대회 기간 내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선관위 조치와는 별도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위반 행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경우 등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선관위 규정에 상관없이 윤리위 자체적으로, 윤리위원 3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리위가 당장 원희룡·한동훈 캠프에 조처하진 않을 전망이다. 두 캠프 모두 선관위 결정에 불복한 데 대해 이 위원장은 “그것 관련해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고, 징계 절차 개시 요건인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징계 요구가 있었는지를 두고 김기윤 윤리위원은 “구체적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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