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 민원, 최근 3년간 1010건
끼워팔기-과다 위약금 피해 등 호소
권익위 “표준약관-가격표시제 추진”
“예식장의 최소 보증인원에 소인(어린이)을 포함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
예비 신부 A 씨가 2022년 정부에 제기한 민원이다. 결혼에 앞서 A 씨는 최소 200명 하객의 식사비를 지불하겠다고 예식장 측과 계약을 맺었다. 결혼식에 180명가량의 지인과 그들의 자녀 2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 하지만 예식장 측은 “최소 보증인원은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식대는 추가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예비 부부가 웨딩업체에 대해 ‘바가지 요금’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건수가 1∼3월 100여 건에 달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민원(76건)보다 32%가량 늘어난 것. 최근 3년 정부에 접수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은 1010건이다.
이처럼 최근 웨딩업체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웨딩업체들이 끼워 팔기, 대관료 부풀리기, 과다 위약금 청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비 부부들에게 부담을 떠안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비 부부인 소비자들은 주로 결혼 관련 업체들이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고 호소했다. ‘웨딩 플래너’로 불리는 결혼 준비 대행업자들이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총금액으로 견적을 제시한 뒤, 각 제품의 가격에 대해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행태 등이 대표적이다. 한 민원인은 “웨딩 플래너와 ‘스드메’ 계약을 한 후 업체를 바꾸려고 하면 추가금은 웨딩플래너가 제시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할 뿐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길이 없다”고 했다. “정가를 종전의 2∼3배로 높여 놓고 할인 가격이라고 판매하더니,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자 위약금은 정가 기준으로 청구하는 편법을 썼다”는 민원도 있었다.
사소한 서비스가 더해질 때마다 예측하지 못한 추가금이 붙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식 당일이나 웨딩 사진 촬영 당일에 신부의 드레스 착용을 돕는 도우미 인건비를 추가금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제 도입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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