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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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7월 16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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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반발…안건조정위 회부해 논의
환노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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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심사에 반발하며 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소위 회의 직후 열린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토론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6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2 이상(4명)이 찬성하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이번 안조위는 국민의힘 위원 2명과 야당 위원 4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법안이 안조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끝에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시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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