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에 이어 이 총장 등도 불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부실 논란 등을 추궁하겠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타협하지 않았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수사의 총괄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9일과 26일 탄핵청원 청문회를 여는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에서의 탄핵안 심사는 국회의원 과반이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법사위 회부를 결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국민청원을 무조건 심사한다면 만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후보의 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와도 심사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청원이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라며 “따지려면 회부시킨 국회사무처에 가서 따져라”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 넣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법사위원장이 이 총장과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 6명의 증인 추가 채택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자 여당 법사위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표결은 그대로 가결돼 19일과 26일 청문회 증인은 기존 39명에서 45명으로 늘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을 무시한 탄핵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이므로 증인의 출석 의무도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19일 청문회에 불참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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