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 밝혔다가
“풀어본뒤 다시 포장” 해명 바꿔
檢, 대통령실에 ‘디올백 제출’ 공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16일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디올백은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받을 당시 그대로 포장도 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포장을 풀지 않고 보관 중”이란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자 김 여사 측은 다시 입장을 내고 “포장을 풀어보긴 했으나 다시 포장해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야권 등에선 김 여사 측이 말을 바꾼다는 반응이 나왔다.
● 김 여사 측 “포장 풀었으나 다시 포장해 보관”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낮 12시 29분경 입장문을 내고 “영부인은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포장을 풀지 않고 보관 중이란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최 변호사는 오후 3시 47분경 재차 입장문을 내고 “‘포장을 풀어보긴 했으나 반환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포장하여 가지고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디올백의 포장을 풀었다는 사실을 디올백 수수 1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이 디올백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올해 1월 19일이 처음이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밝혔다.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사흘 후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어서 그 누구도 반환 못 한다. 이것(디올백)은 대한민국 정부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 실장은 또 “있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디올백의 ‘상태’도 처음으로 밝혔다.
이후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유 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 최 씨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15일 알려졌다. 유 행정관은 본인의 착오로 최 씨에게 가방을 반납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제기되자, 김 여사 측이 16일 추가 설명을 위해 입장문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 檢, 디올백 임의제출 공문 발송
검찰은 16일 대통령실에 디올백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임의제출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를 모두 마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보관 여부와 현재 상태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임의제출에 협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디올백을 확보하면 이달 중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사건 처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검찰은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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