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노태우 비자금에 “시효 확인되면 당연히 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7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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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후보자 “시효 남아있고 확인만 되면 당연”
野 “불법 자금 가능성 높아…환수조치해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16/뉴스1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SK로 흘러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불법 통치 자금은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및 과세 가능성을 확인한 것.

강 후보자는 이날 “12·12 군사반란 쿠데타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질의에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게 있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최근 이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관련 메모를 언급했다. 해당 메모 등에 따르면 SK 측으로 흘러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비롯해 총 904억 원의 불법 통치 자금이 드러났다.

강 후보자는 해당 사안이 징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시효나 관련 법령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 과거엔 확인되지 않은 돈”이라며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금이라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환수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승계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1990년대 초 선경(SK) 측에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해 왔다. 노 관장 측은 최근 법정에서 50억 원 약속어음 6매와 관련 내용이 기재된 메모를 제시했는데, 해당 메모에는 채권과 현금 등을 합쳐 904억 원의 출처 불명의 자금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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