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수사 외압 의혹의 시발점이 된 대통령실 내선 전화의 통신 기록을 받아보기로 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17일 박 대령 측의 신청을 인용해 지난해 7월 28일~9월 2일 ‘02-800-7070’의 수·발신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제출받기로 했다. 이 번호는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의 단초가 된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 온 대통령실 전화번호다.
당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과 3분 가까이 통화한 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28일 김 사령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 직무에서 배제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이 전화 통화 이후 복귀 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번호를 두고 정치권에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누가 전화했길래 장관이 움직였겠느냐”며 해당 번호의 주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일체 기밀 보안사항”이라며 “대통령의 격노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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