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청문회 증인 이종섭 측 “출석 여부 고심…적법한지 의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7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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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 조태용 국정원장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6.21/뉴스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6.21/뉴스1
19일에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번 청문회에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포함한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 청문회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에 많은 의문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전 장관 측은 탄핵 청원에 대해 “1장 분량의 청원을 청문회 근거 규정인 국회법 제65조의 ‘중요한 안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그 근거로 ▲대통령을 모독하는 내용(국회법 제123조 제4항 제2호)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국회법 제59조의2 제4항, 청원법 제6조,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 제1항) ▲정책 비판에 불과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것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청문회 개최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청원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 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제125조를 근거로 들었다.

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6명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청문회서 법률 준수해 달라”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의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법사위에 부탁 말씀이 있다”며 “이번 청문회에서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해 줬으면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서 의원의 회의에 부할 것을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제146조를 지켜달라”며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더불어 이 전 장관 측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지도 존중해 달라”고 했다. 해당 법조문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 ‘이 전 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하다’며 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함에 따라 이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 됐고, 박정훈 대령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이 전 장관을 범죄자 취급하는 반면, 항명 혐의가 인정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박정훈 대령을 무고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그 자체가 수사나 재판에의 개입 아닐까”라고 했다.
#윤석열탄핵청원#대통령#이종섭#국회법제사법위원회#채상병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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