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25~3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하는 게 골자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회의에서 “국민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고 차관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만 늘어난다”며 “지급 여부와 효과 등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 초반 전원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전 대표만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야당이 내놓아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하다”며 “그저 이재명 공약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