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부가 나포·억류한 DE YI호
중국서 싣고간 전자제품 북한에 넘기고
북한 선박으로부터 무연탄 옮겨 실어
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에 관여한 선박 ‘DE YI(더이)’호의 선사와 더이호에 석탄을 옮긴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18일 지정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더이호를 나포해 억류했다. 대북 제재 위반으로 정부가 해상에서 선박을 나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홍콩 선사 ‘HK이린’이 소유한 3000t급 벌크선인 더이호는 3월 18일 중국 스다오항을 출발한 뒤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남포 인근 해상으로 이동해 북한 선박 덕성호로부터 무연탄 4500t가량을 옮겨 실었다. 더이호는 또 스다오항에서 전자제품을 싣고 가 무연탄을 환적하기 전 덕성호가 아닌 다른 북한 선박에 이 전자제품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선박과 해상 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따라 금지돼 있다. 전자제품 역시 유엔에 의해 대북 이전이 금지된 품목이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전남 여수 인근 해상을 지나던 더이호를 나포했다. 당시 더이호엔 중국인 선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선원 등 총 13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한 정부 합동 조사가 종결돼 대부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더이호와 덕성호가 해상 환적을 하는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정보자산 가동 및 우방국과 정보 협력을 통해 불법 환적 장면이 담긴 위성 자료를 채증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더이호 이외에도 국내 및 동남아 등 해외에서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며 “최근 북-러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 감시 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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