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공천 부적격 예외에 ‘민주화 범죄’ 추가… 찐명 구하기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0일 01시 40분


지난달 당헌-당규 개정때 포함
당안팎 “총선 컷오프 정의찬 前특보
재보선-지방선거 출마 길터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와 고 최고위원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추모하는 뜻에서 검은색 옷을 입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와 고 최고위원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추모하는 뜻에서 검은색 옷을 입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형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범죄인 경우 공직선거 입후보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원외 친명(친이재명) 핵심이자 전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인 정의찬 국회의장실 5급 비서관을 구명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 비서관은 과거 민간인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민주당 당규 제10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제10호 제17조 3항에 따르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당규를 개정하며 이 조문에 ‘단,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한 범죄 경력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당 안팎에선 “정 비서관이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총선 등에 입후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주당이 당규를 개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비서관은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비서관으로 일한 친명 인사다. 또 민주당 내 최대 계파로 떠오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의원은 “정 비서관이 앞으로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 출신인 정 비서관은 4·10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전남 해남-완도-진도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1997년 경찰 프락치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고문해 숨지게 한 사건에 연루돼 상해치사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알려져 컷오프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지난해 12월 정 비서관을 ‘적격’으로 분류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부적격’으로 번복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 후보는 “(검증위가)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며 번복 결정을 지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에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민주화, 노동운동 전력자의 범죄 경력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예외로 두고 후보자를 심사해 왔다. 내용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비서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당규 개정 사항을 잘 모른다”며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공천 부적격 예외#민주화 범죄#찐명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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