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인데…金여사 의혹·이재명 재판 놓고 與野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2일 15시 35분


노경필 후보자, 22년전 배우자 위장전입 인정·사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7.22. 뉴스1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7.22. 뉴스1
22일 국회에서 열린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병합신청 기각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주로 이뤄졌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캐물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주가 조작 인정 거래 108건 중 48건이 한 ‘전주(錢主)’의 계좌에서 이뤄졌다”며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전주는 공범 아닌가. (김 여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구체적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향후 그 사건을 담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또 “김 여사가 비공식적 자리에서 받은 명품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고도 물었다. 검찰은 앞서 명품가방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노 후보자는 “구체적 사안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처럼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김 여사가 20일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노 후보자에게 “주요 사건의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때 검찰총장도 모르고 (김 여사가) 직접 가서 남모르게 하는 수사 관행이 국민들 눈앞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구체적 사안을 알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일이라 법관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유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이후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 세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고, 부인 정경심 씨도 비공개로 조사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았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영부인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최근 이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대장동 재판과 함께 받게 해달라고 낸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공소 제기된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재판 병합 신청은 피고인의 권리이고 원론적으로는 병합하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면서도 “해당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신속한 재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적정한 결론을 내렸으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여당은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정치인들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경우 재판이 지연돼 법에서 정한 기간을 훌쩍 뛰어넘는 사례가 많다”며 “이 전 대표 역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만 2년째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미향·최강욱·황운하 전 의원, 조 대표의 사건도 재판 지연 사례로 함께 거론했다.

한편 노 후보자는 배우자가 2002년 6월부터 6개월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선 “당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근무를 마치고 수도권 전출 예정이라 배우자가 주소지를 미리 옮겼던 것”이라며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교육 등에 부대 혜택을 노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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