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 위한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6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가 이뤄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이 일방적 의사일정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데 반발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주장했다. 야당은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안건조정위로 넘겼지만 한 차례 회의를 거친 뒤 18일 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보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며 위헌 논란이 있는 개정안이 입법되면 사법적 분쟁과 함께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커지게 되어 근로자 기업 국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에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정부가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을 해왔는지 생각해보라”라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자의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늘리고, 사용자의 범위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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